교회표어
“주 안에서 하나 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”
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
2부 예배 후 / 본당 2층 대예배실
"헌법 IV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 :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
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 결의로
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."
성탄축하 발표회
오후예배 시 / 본당 2층 대예배실
다음세대 신·구교사모임
오후예배 후 / 교육관 311호(유초등부실)
성탄절 새벽기도회
12월 25일(목) / 오전 5시 50분 / 본당 2층 대예배실
*실황 영상으로도 참여 가능
성탄감사예배
12월 25일(목) / 오전 11시 / 본당 2층 대예배실
*성탄감사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.
*온라인 헌금 시, 이름 뒤에 ‘성탄’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제직회 총회
12월 25일(목) / 성탄감사예배 후
은퇴식
12월 28일(주일) / 2부 예배 시
연말시상
12월 28일(주일) / 2부 예배 시
당회 및 예결산위원회
12월 28일(주일) / 오후예배 후

